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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중위소득 45%까지 확대

기사승인 2020.01.14  14: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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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2020년도 기준 임대료는 전년대비 7.5~14.3% 인상되어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천 원까지 지급된다.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2020년도 수선급여는 지난해 대비 21% 인상되어 최대 1,24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www.myhome.go.kr)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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