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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자료 심사지침 개정・시행

기사승인 2020.01.15  14: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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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료 요구서 발급 여부 등 집중 점검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핵심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법상의 기술유용 금지 규정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를 골자로 한 심사지침을 개정, 이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심사지침 개정 주요 내용은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기술 자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들의 기술 자료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 이를 심사지침에 반영한다.

또한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유지·관리 수준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 심사지침은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정비하고 부당한 기술자료의 사용·제공 행위 예시를 추가하여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기술자료 요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이 밖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교부하는 ‘기술자료 요구서’에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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