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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면 10% 할인

기사승인 2020.01.17  1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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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16~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 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자동차(2012년 7월 1일 이전 차량)를 소유한 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경유차는 모두 3만대, 부담금은 17억 1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연납 고지차량은 모두 2,085대 (납세자 전체 중 7%)으로 연납부과금액은 2억4,900만원이다. 이는 지난 2018년 (연납신청 납부 572건, 6,382만3,000원)대비 무려 421% 증가한 수치이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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