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1천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
시흥시가 2020년도 ‘시민·외부전문 감사관’ 27명을 위촉했다. |
시흥시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부조리 등을 접수하는 ‘시흥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이하 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다.
시에 따르면 “맑고 깨끗한 클린행정을 시민과 함께 추진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며 신고자 및 신고 내용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거 보호되고 부조리 신고는 철저한 비밀 보장과 비실명제로 운영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대상은 ▲인·허가, 신고 등 공직자 업무처리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시에 손실을 끼친 경우,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부조리 관련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우편(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감사담당관)이나 팩스(310-2800), 온라인(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으로 가능하다.
단,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기에 답변일 필요한 경우에는 실명, 주소,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내용이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 심의를 거쳐 수수금액의 10배 이내, 최고 1천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시흥시는 2020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8일 각동 시민감사관 18명과 외부전문 감사관 9명에게 위촉장과 감사관증을 수여했다.
‘시민·외부전문 감사관’은 생활주변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부정부패 제보, 시정발전을 위한 건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예방적 통제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시민·외부전문 감사관’의 지속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310-2043)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