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부담금 30% 어린이집에 보조
어린이집의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부담금 일부(30%)를 2020년 1월부터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4만 명의 보조교사를 확대하여 어린이집에 지원하였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 배치를 위한 신규채용 인력 1만2000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5만2000명의 인력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보조교사 인건비는 지원하였으나, 그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은 온전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보육현장에서는 인력 채용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월 보수 100만 원 기준,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에 대한 월 사용자부담액은 1인당 약 18만 원 정도이다.
지원금액은 사용자부담금(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의 30% 수준으로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는 5만4000원, 야간연장보육교사는 7만4000원이 지원되며,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에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안내를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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