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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한시기구 ‘도시개발사업단’ 신설 “스톱”

기사승인 2020.01.30  1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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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의회, 관련 조례 개정안 ‘심사 보류’ 결정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시흥시와 경기도가 협의해 승인된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4급)’ 신설과 관련, 시흥시의회가 “업무가 겹쳐 조직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송미희)는 30일 제272회 임시회기(1.29.~2.7.) 중 시정부가 제출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결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이 2월 7일 열리는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현재 ‘스마트시티사업단’ 전 직원의 대기발령은 물론이고 상당기간 업무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는 한시기구인 ‘스마트시티사업단’이 2월 20일 존치 만료됨에 경기도에 ‘도시개발사업단’ 한시기구 설치를 협의, 지난 28일 ‘1사업단3과9팀(52명)’의 기구 및 정원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자치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위원들이 “경제국에 ‘기업지원과’가 있음에도 도시개발사업단에 ‘산단지원과’를 둔 것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조직 운영보다는 단순히 한시기구 승인을 받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며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대다수는 “이번에 올라온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한 뒤 3월 임시회의에서 처리해도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부서 전직원 대기발령 및 장기간 업무 공백’ 등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더구나 경기도와 협의해 승인된 기구를 우리 시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라며 “이번 임시회 폐회(2.7일)전까지 시의원님들을 적극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에는 ▲경제자유구역과 ▲첨단도시조성과 ▲산단지원과 등 3과 9개 팀이 편제되며 경제국 기업지원과 ‘산단지원팀’이 ‘과’ 체제로 확대되며 산단지원 및 재생, 기반시설 업무를 맡게 된다.

시흥시는 배곧개발을 위해 2010년 2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한시기구로 출범시켜 2016년 2월 ‘균형발전사업단’, 2018년 10월 ‘스마트시티사업단’으로 개편했고 오는 2월 20일 한시기구 존치 만료를 앞두고 지난 28일 경기도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한시기구 신설을 승인 받았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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