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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비용, 필요적 감면 규정 권고

기사승인 2020.02.19  14: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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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공익소송 활성화” 도모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한다.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가지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나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되는 공익소송의 경우 입증이나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고 기존 제도 및 판례의 개선을 촉구하는 속성상 패소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인 지체장애인 8명이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면서 신안군이 패소한 원고 공동에 697만2천 원의 소송비용을 신청하여 사회적 논란이 됐었고 결국 법원은 신청 변호사 보수를 감면했다.

또한 2014년 인천 주민들이 A석유화학 공장 증설로 소음과 악취 등 환경 피해를 봤다며 A석유화학과 인천시 및 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인천시와 서구는 주민대책위원회 553명에 대해 소송비용(1,200만여 원)을 청구했다.

이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송무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주요 권고 내용은 국가 또는 행정청(이하 국가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 등에 있어서 국가 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경우,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개정 추진이다.

다만 소송비용 회수 예외 요건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소송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이며 소송제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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