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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GB내 ‘복합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기사승인 2020.03.03  1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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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 대상

기존 운영 중인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나 LPG 충전소 부대시설로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나 LPG 충전소 부대시설로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는 세차시설만 가능했었다.

이에 시흥시는 ‘수소차 충전시설’ 구축에 어려움이 있자 지난해 4월 ‘약칭)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나섰다.

결국 시흥시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었고, 부대시설의 범위를 ‘수소 충전시설’까지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2020.2.21.일 시행)을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 내 ‘복합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부지확보가 쉬워지고 행정이행절차 간소화, 설치・운영비용 절감 등 기존 업계의 신규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 시흥시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우희석 환경정책과장은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운영 중인 52개 주유소・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사업 신청 시 건축 및 판매사업 허가 절차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310-3882)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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