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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급등 시흥시 집중 모니터링

기사승인 2020.03.11  13: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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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열 지속될 경우 고강도 기획조사 실시 예정

국토부가 집값 급등 지역 중 한곳인 시흥지역에 대한 자금출처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가 이달 13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되는 가운데 국토부가 집값 급등 지역 중 한곳인 시흥지역에 대한 자금출처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지속 시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난달 2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 안양을 포함해 최근 집값이 급등한 시흥, 군포, 인천에 대해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따진다.

국토부가 특정 비규제 지역을 겨냥해 자금출처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들 지역의 과열이 잡히지 않으면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초 이후 군포 아파트 매매가격은 3.02%, 시흥은 2.17% 올랐고 인천도 1.63%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고 항목 구체화 및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이달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이달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국토부 특사경 7명,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등 6명으로 구성하여 실거래 조사 및 부동산 범죄행위 수사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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