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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좋은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

기사승인 2020.03.23  09: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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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일부터 TV 등 10개 품목…1인당 최대 30만원

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 1등급을 받은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 1인당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사진은 할인매장에 진열된 가전제품.)

산업통산자원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1등급)을 구입하면 구매가의 10%, 1인당 최대 30만원씩 돌려받을 수 있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300억) 대비 크게 증액한 1500억 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올해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종이다. 지난해 대비 TV 등 3개 품목이 추가됐고 1인당 환급 한도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됐다.

구매한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은 구매 이후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이며 환급 정산 및 입금은 4월 10일부터 내년 2월 15일 사이에 이뤄진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대상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챙겨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추후 본인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은 구매일 기준으로 3월 23일부터 올해 말까지 환급을 지원하며 재원이 조기 소진되면 지원 종료된다.(☎ 산자부 에너지효율과 044-203-5146)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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