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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선 항공기 탑승

기사승인 2020.03.25  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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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일부터 ‘정부24’등 이동통신 앱 통해 신원 확인

#사례1】제주에서 서울로 출장 온 A씨는 일을 마치고 제주로 내려가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으나 신분증을 잃어버려 낭패를 겪었다. 인근 주민센터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 받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했지만 항공기 이륙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결국 포기하고 다음날 아침 항공기편을 이용해야만 했다.

#사례2】주말에 가족과 경주로 여행 온 B씨는 신분증이 든 지갑을 분실, 결국 부인과 자녀들만 항공기를 이용해 집으로 가고 자신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혼자 귀가해야 했기 때문이다.

공항에서 「정부24」 앱으로 신원 확인 받는 방법.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이 없어 이용할 수 없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국토부는 이달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신분증을 분실・도난 또는 미소지 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이동통신(모바일)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하여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올 상반기)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또한, 「정부24」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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