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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주민등록증 타인 습득여부 즉시 확인

기사승인 2020.03.30  1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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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3.27일부터 「정부24」에서 즉시 확인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타인이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서비스’가 3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습득되면 우편으로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보내져 주민센터에서 분실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이 과정이 통상 10일까지 소요되어 그 사이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습득 주민등록증을 인계 받으면 즉시 시스템에 등록하여, 분실자들이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년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건수는 152만9,007건으로,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사례가 줄고 재발급 수수료(5천원) 지출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분실 주민증록증 습득여부 확인은 <정부24(www.gov.kr) 접속 → 검색 선택 → ‘분실주민등록증’ 입력 → 조회(이름, 주민증록번호 기입) 실행> 순으로 진행하면 ‘습득 접수일, 발송 예정일, 수령가능 예상일’ 등이 화면에 나타났다.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서비스’는 정부24앱 설치 후 스마트폰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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