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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단위학교 위기대응 안전망 강화

기사승인 2020.04.02  15: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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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 매년 증가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매뉴얼 개정・보급

아동학대예방 및 대처요령 책표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3월말까지 각 학교에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대응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지침을 개정・보급했다.

도내 초・중・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016년 5,949건, ▲2017년 7,073건, ▲2018년 8,333건으로 매해 증가 추세를 보여 학부모, 교직원들의 학생 인권 존중에 대한 생활 속 실천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지침은 직전 발간물인 2017년 12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을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수정・보급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안 처리 시 법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판은 ▲아동학대 발견 및 초기 대응,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절차, ▲피해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 ▲아동학대 관련 교육청 연락처, 위(Wee) 프로젝트 현황, 경기도 내 관련 기관 현황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는 수년간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아동학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 처리 방안 또는 유의점을 제시하는 등 현장 맞춤형 지원 내용을 상세히 담은 것이 이번 개정판의 특징이다.

도교육청은 초・중・고교 교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위기 지원 연수’로 위기학생 지원과 단위학교의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김경혜 기자 niba845@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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