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이 글꼴만큼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쓰세요”

기사승인 2020.04.02  13:09:21

공유
default_news_ad2

- 문체부, 저작권 ‘안심글꼴파일’ 71종 모음집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과 공동으로 3월 30일부터 저작권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안심글꼴파일’ 71종 모음집을 배포했다.

‘안심글꼴파일’ 71종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 등으로 각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글꼴 사용을 미리 허락한 것들이다.

글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따라서 무료로 구한 글꼴파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은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안심글꼴파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이 각 글꼴파일의 이용허락조건 내용을 확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만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안심글꼴파일’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1인 매체(미디어), 기타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예: 글꼴을 사용한 문서파일을 누리집에 게시)과 오프라인(예: 인쇄물 제작에 사용)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글꼴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예: 상업광고물이나 출판에 글꼴 사용) 등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안심글꼴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은 별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은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www.kogl.or.kr)’ 등 각 누리집에서 동일하게 내려 받을 수 있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