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접수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이달 1일부터 접수 중이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알고 싶은 정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이를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정책은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입안자부터 최종 결재자까지 실명이 모두 공개된다.
정책실명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며, 각 기관별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각 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누리집에 안내된 담당자 전자메일·우편·방문 접수 및 문서24(open.gdoc.go.kr)를 통한 통합신청도 가능하다.
올해 3분기(9.1.~)부터는 국민 참여 플랫폼인 ‘광화문1번가(gwanghwamoon1st.go.kr)’를 통해서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신청사업명·신청사유 등을 기재하면 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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