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당 500만원…5월 8일까지 접수
시흥시가5월 8일까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2차 신청분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 차량에 대해 대당 500만원씩 총9,000만원(잔여물량 18대)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소형 경유자동차(15인승 이하)를 폐차하고 동일 용도로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다. 공고일인 4월 6일 기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소재지가 시흥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5월 13일까지 선정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했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거 2023년 4월 3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유자동차 사용이 제한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환경정책과 310-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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