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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세 미만 아동양육가구에 1인당 40만 원 지원

기사승인 2020.04.06  16: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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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돌봄쿠폰’ 올해 말까지 사용…3만여 명 대상

시흥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긴급 돌봄 발생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7세 미만 아동양육가구에 1인당 40만 원의 ‘아동돌봄쿠폰’을 이달 중순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흥시 수혜 대상자는 2020년 3월 아동수당 수급자(3월 출생아 포함) 3만여 명으로 추계된다.

전자상품권은 대부분의 아동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국민(아이)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카드사에서 대상자의 가장 최근 사용 카드나 활성화된 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며 사용 기한은 2020년 12월까지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국민(아이)행복카드가 없는 대상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자택에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김경혜 기자 niba845@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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