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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만상 지방세 상습체납자 재산은닉 꼼수

기사승인 2020.04.06  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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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광역체납팀’ 그물망 빠져나갈 길 없어

경기도 광역체납팀의 그물망에 걸린 지방세 상습 고액체납자들의 물품.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의 재산 은닉 꼼수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경기도 광역체납팀의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해 4월 가평군 거주 상습체납자 A씨의 집을 찾은 광역체납팀은 별다른 압류물건이 없어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A씨 집 앞에 주차된 외제차 한 대를 발견했고 운전석에 A씨 아내의 명함이 눈에 들어왔다.

이에 광역체납팀은 차량을 수색하던 중 트렁크에서 금반지, 금팔찌 등 각종 귀금속이 담긴 보자기를 발견했다. 이는 A씨가 가택수색을 예상하고, 트렁크에 숨겨 놓았던 것으로 광역체납팀은 보석을 압류와 함께 공매를 통해 9년간 밀려있던 A씨의 체납액 2,800만 원을 징수했다.

그런가하면 양주시에 사는 상습체납자 B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12건에 대한 지방세 1,100만 원을 체납했다. 돈이 없다고 버티던 B씨는 지인 C씨에게 2015년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토지 구입 자금 2억1,000만 원을 빌려주는 명분으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압류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액 체납자들이 종종 이용하는 재산은닉 수법이다.

다만 근저당권은 압류가 가능해 C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될 때 체납자인 B씨에게 배분되는 배당금 중 체납세금을 우선 징수할 수 있다.

체납자가 최후의 은닉수단으로 삼았던 은행 대여금고를 강제 개봉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는데 5년간 1,3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던 상습체납자 D씨가 서울 압구정동 소재 은행의 VIP실에 설치된 대여금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착, 해당 은행의 협조를 얻어 강제개봉을 통해 1만 엔짜리 지폐 100장과 수 천만 원의 보석을 압류했다.

한편,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지난해 고액체납자 1만213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가택수색, 금융재산 압류 등을 통해 4,308명으로부터 총 1,014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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