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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형 일자리 은행제’・‘일자리 드림 사업’ 추진

기사승인 2020.04.07  1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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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천명・구직자 1,650명 대상

시흥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구직자들을 위한 상생형 일자리 정책인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와 ‘일자리 드림 사업’을 추진한다.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구인・구직 매칭을 통한 사업으로 시흥시 소재 1~4명 근로자를 둔 소상공인 1,000개 업체와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이 구직자를 채용해 1일 6시간 근무하면, 4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5월 이후 사업장별 근로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4월 6일부터 27일까지다. 구인 업체의 경우,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중 최고매출월 대비 3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것을 증명하면 된다.

구인을 원하는 업체는 구인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취업상담창구,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shjob@korea.kr), 팩스(031-310-6289) 접수하면 된다.

구직자는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60세 시흥시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구직신청서와 신분증을 구비해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취업상담창구,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 중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선발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전문 직업 상담사가 희망 요구조건을 고려해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매칭한다.

관내 실직자들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드림사업’은 모든 연령, 모든 계층의 일자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일자리가 줄어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지원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실직 상태인 만 18세 이상의 시흥시민 650명이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 1일 4시간 주 2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는 시흥시 생활임금 9,790원을 적용했다. 1일 4시간 근무할 경우, 월 86만원~95만원 수준이고, 4대보험도 가입된다. 일자리 유형은 시흥알바형, 공공근로형, 여성형 등이다. 정찬식 기자/j5900@chol.com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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