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4.1.~5.31.) 운영
행정안전부는 봄철을 맞아‘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4.1.~5.31.)’을 운영한다.
안전신고 대상은 야영장‧유원지·놀이시설 등에서의 위험시설이나 낙석 위험, 도로‧등산로 파손, 산불‧화재 위험, 불법 주‧정차 등 안전 무시 관행을 비롯한 생활 속 모든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다.
신고는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를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고 된 사항은 행안부에서 신속하게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분류하고 조치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그간 안전신문고 서비스 개시(2014.9.30.) 이후 현재까지 총 198만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되었고 165만여 건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83.6%)되었다.
올해 신고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신호등 파손, 불법 주·정차 등 교통안전 240,098건(86.8%), 사회안전 11,835건(4.3%), 산업안전 7,980건(2.9%), 시설안전 7,914건(2.9%), 생활안전 5,054건(1.8%), 학교안전 3,374건(1.2%)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의 경우 작년 4월‘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라 16만3천여 건이 신고되었으며, 과태료 부과율은 75.4%로 나타났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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