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경기도가 지방세 빼돌린 사람의 탈루세액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은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 등은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관련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실제 지난해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거래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C시에 제보한 A씨에게 탈루세액 신고 포상금 4,000만 원을 지급했다. C시는 A씨의 제보로 탈루 취득세를 부과해 1년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취득세 4억5,4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한편 민간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3,000만 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의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