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급 휴직자, 프리랜서 등에 월 50만원씩 2개월
시흥시가 코로나19 피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
시흥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월 50만원씩 2개월 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사업비 6억 원(국비 100%)을 투입해 약 6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업・휴직자 ▲대리운전・전세버스 기사 등 운송업 ▲학습지 교사・문화센터 강사 등 교육업 ▲예술인・공연스태프 등 예술・공연업 등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부터 우선 지급하게 될 ‘생활안정지원금’은 2~3월분(2.23.~3.31. 최대 20일)은 4월 13~20일까지, 4월분(4.1.~4.30. 최대 20일)은 5월 10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일자리지원팀 310-6242)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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