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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흥시, ‘재난기본소득’ 4.9일부터 신청

기사승인 2020.04.08  14: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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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차감 방식은 4.9~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 선불카드, 4.20~7.31일까지 농협・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흥시가 경기도와 연동해 4월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시흥시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 신청이 9일 오후 3시부터 오픈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함께 접수・처리된다.

‘시흥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 일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더한 2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기존에 자신이 보유한 개인 신용카드에서 차감되는 방식과 선불카드 2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신청 방법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및 찾아가는 접수로 구분된다.

경기도.시흥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개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 ‘신용카드 차감’ 방식은 4월 9일 오후 3시부터 30일까지 본인 인증 후 평소 사용하고 있는 개인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후 승인 완료 문자를 받은 이후부터 20만 원 한도 내에서 카드 결제 금액이 자동 차감된다.

‘선불카드’ 방식은 오프라인 접수와 찾아가는 접수가 가능하다.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내 농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 중 성인 1인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가 발급된다.

시흥시는 오프라인 접수가 어려운 맞벌이부부 등을 위해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각 동 관할 통장이 집집마다 방문해 신청서를 받는다. 세대원 중 성인 1인이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지참하면 위임을 받아 전액 신청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나 늦어도 8월 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한다. 사용 대상 업종은 관내 연 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만 가능하나 전통시장은 10억 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재난기본소득TF팀 310-3879~0)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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