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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기사승인 2020.05.09  1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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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기획부동산 주의보’ 운영…거래신고 조사업무도 강화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의심 지역을 선별,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사전 차단한다고 밝혔다. 
도는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도 이달부터 운영한다.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에 따르면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 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는 경기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정보 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하게 된다. 
또한 도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 경기도 토지정보과,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상·하반기 각각 실시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도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 대상 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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