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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거나 잘못된 자치법규・사업명 손질

기사승인 2020.05.18  1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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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제623돌 세종대왕 탄신일(15일)을 맞아 자치법규와 사업명을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주는 ‘2020년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을 시작한다.

기존 자치법규와 사업명을 한꺼번에 손질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최초다.

용어 정비 대상은 자치법규에 쓰이는 표현 가운데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일본어 투 표현 등 도민이 그 뜻을 쉽게 알지 못하는 용어다. 예를 들어 ‘제척’을 ‘제외’로, ‘개의하다’를 ‘회의를 시작하다’로 바꾸는 식이다. 더불어 차별 표현, 어문규범에 어긋나는 표현 등도 바르게 정비한다.

또한 도에서 발의하는 조례를 확정하기 전에 경기지역 거점 국어문화원인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으로부터 바른 공공언어 관련 사전 감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명도 일괄 정비한다. 그동안 사업의 이름에 국적 불명의 줄임말이나 외국 문자를 그대로 사용해 도민들이 혼란을 느낀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사업 이름만으로도 사업의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우리말로 바꿔 내년부터 변경된 사업명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발표한 ‘경기도 공공언어 대체어 114’를 정비 대상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일본어 투,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외래어, 차별적 용어 등 4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공공언어 114개를 선정해 대체어를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또 이번 자치법규․사업명 정비 결과를 활용해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를 실시하는 등 시청자가 흥미를 느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청각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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