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Q&A】
문】 퇴사 후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은 정말로 돈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가 도산 할 경우, 제 월급도 공중으로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답】 임금체불은 민사적 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폐업이나 파산 등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최대 2,100만원(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 상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은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에 해당할 경우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법원에 의한 파산선고 결정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재판상 도산)이나 지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이 있는 경우 일반체당금 신청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퇴사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 지원 절차는 ①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근로자→지방노동관서) ②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근로자→지방노동관서) ③체당금 지급(근로복지공단) ④지급청구서 송부(지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 식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온라인상담 (http://1350.moel.go.kr/home), 근로복지공단 상담전화(☎ 1588-0075)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GOOD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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