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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0.05.27  11: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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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가능해지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0.5.20.),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가용을 운행하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제재로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양육비 이행이 단순한 사인 간 채권・채무의 문제가 아니며, 아동의 생존권 보장과 복리 실현을 위해 양육비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하려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하며,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등의 요건을 마련했다.

또한,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였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아동 1인당 월 20만원, 최장 12개월간),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이다.

이밖에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전용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양육비 채권자의 협조 의무를 신설하였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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