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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때 일반인도 물고기 잡으면 과태료 처분

기사승인 2020.05.27  13: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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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5일부터 과태료 80만 원…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020.5.18.~6.30.)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①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②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 금지체장을 조정, ③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정할 때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예외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개정안은 최근 국민의 해양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을 하거나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등 일반인들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4일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2020년 9월 25일부터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사례를 참고하여 80만 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하였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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