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의원(오산2. 사진)은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5.21.~27.)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해 상시적 음주점검체계가 없는 실정에서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시·군에서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하도록 특별교통수단 운영 매뉴얼 마련 및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가 마련한 운영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전자에 대한 상시적 음주점검체계가 없는 실정”이어서 “시·군에서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하도록 특별교통수단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또한 조 도의원은 “현재 교통약자이동편의정책의 초점이 물리적 시설에 맞춰져 있어 교통이용정보나 인적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 통합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향후 “특별교통수단은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특별교통수단 간, 특별교통수단과 다른 교통수단 간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4회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