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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K-Water컨소시엄, ‘시흥물환경센터’ 운영비 공방

기사승인 2020.05.29  09: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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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ater컨소시엄, “운영비 이외 연간 47억8,700만원 더 줘야” / 시흥시, “연간 관리대행비에서 38억4,600만원 감액해야 할 판”

최근 시흥시와 K-Water컨소시엄이 '시흥물환경센터'운영비 이외 발생한 추가비용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왕동 하수처리장(구 맑은물관리센터)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을 맡고 있는 ‘K-Wate 컨소시엄’(한국수자원공사·환경관리(주)·대림산업(주)·(주)이산)이 시흥시에 추가비용 발생에 따른 관리대행비(운영비) 증액을 요구,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K-Water 컨소시엄 측은 협약에 따라 시흥시가 지급하는 연간 관리대행비 155억6,300억 원 이외 47억8,7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흥시는 오히려 연간 관리대행비에서 38억4,600만원 감액해야 할 상황이라며 양측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이미 분쟁조정을 위한 판정위원회까지 설치했고 시흥시는 향후 그 결과에 따른 법적 공방까지 예고한 상태다.

시흥시는 2017년 3월 ‘K-Water 컨소시엄’과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개월간 합동운영 점검을 마친 뒤 그해 6월부터 복합관리대행을 개시했다.

‘K-Water 컨소시엄’은 한국수자원공사가 51%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 총사업비 454억1,100만원을 선투자해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시설개량 및 여유부지에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시흥물환경센터' 시설개선 이후 조감도.

시는 협약에 따라 ‘K-Water 컨소시엄’이 선투자한 자본에 대해 20년간 고정금리 3%로 원금과 이자 및 운영대행료 등을 연간 155억6,300만원, 20년간 총 3,112억7,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K-Water 컨소시엄’은 2018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시흥시에 복합관리대행사업 운영비 및 실시협약 변경을 요청해왔다. ‘K-Water 컨소시엄’은 시설 운영과정에서 스팀공급단가 인상, 하수찌꺼기 외부반출 처리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 요인 등 12건의 추가비용 부분이 발생했다며 연간 47억8,6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흥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부담 등 5건의 사유로 인해 오히려 연간 운영비 155억6,300만원에서 38억4,600만원을 감액해야 할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 입장차가 확연해지자 올해 초 ‘K-Water 컨소시엄’은 실시협약 제60조에서 정한 판정위원회 설치를 요청했고, 양측이 각 1인씩 추천하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판정위원장 등 3인으로 지난 2월 25일 판정위원회를 설치했다. 판정위원회 결정은 6월 10일 안에 이뤄질 예정이며 30일 연장도 가능하다.

‘K-Water 컨소시엄’ 측은 “2017년 당시 체결한 실시협약 내용을 인정하지만 그 이후 생각지도 못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라며 “타당한ㄴ 근거에 따라 현실적인 운영비 조정 요구하는 만큼 판정위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 줄 것이라 믿고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공이 제출한 운영대가 조정자료가 상당부분 미흡함에 따라 판정위원회 각하 요청과 함께 세부적인 자료 제출 시까지 판정위 연장을 요청한 상태”라며 “수공은 시가 수용할 수 없는 막대한 증액만 요구하고 있는 만큼 7월로 예정된 판정위 결정 결과에 따라 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서 제60조에는 판정위원회 판정은 위원장과 각 위원을 포함한 3인의 다수결 원칙으로 하며 만장일치에 의하지 않은 안건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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