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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을 지원합니다”

기사승인 2020.06.02  16: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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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39세 구직자 대상 6.1~7.31일까지 접수 / 1회당 35,000원씩 최대 21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가 만 18~39세 청년구직자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면접수당’ 신청을 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 도는 11월 중 2차 ‘청년면접수당’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청년면접수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로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면접 1회당 35,000원씩 최대 6회까지 21만원의 면접활동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연령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하고 있으며 만 18세~만 39세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현재 취업했어도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면 가능)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가능한 일자리(해외사업장 포함)에 지원해 면접해 응한 경기도 청년이다.

다만 프리랜서 등 근로형성 관계(근로자 지위)가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라도 상시 근무가 가능한 특수 고용형태는 개별 사례를 별도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른 지원금 중복수급자(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http://thankyou.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면접확인서, 중복수급 여부 등의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 1877-2046)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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