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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중앙투자심사, 최대 9개월 단축

기사승인 2020.06.02  15: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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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교육부 공동투자심사위 신설로 절차 간소화

그동안 각자 학교복합시설 투자심사를 해왔던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심사기간이 최대 9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학교복합시설 중앙투자심사 합리화를 위한 조기 개정을 정부에 건의, 그 내용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일 때 받아야 하는 타당성조사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안전부)과 한국교원대학교(교육부) 등 각각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공동으로 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9개월,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9개월 등 총 18개월이 걸렸던 심사기간이 공동타당성조사 6개월, 공동투자심사 3개월 등 총 9개월로 최대 9개월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학교복합화 시설 건립과 관련해 행안부와 교육부의 중복투자심사 일원화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정부에 규제합리화를 건의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을 설치해 학생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의 경우, 1개의 사업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중앙투자심사(기초 200억 원, 광역‧교육청 300억 원 이상)를 받아야 했다. 때문에 심사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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