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임야・답 등 8,314필지 37.329㎢ 포함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및 호조벌(답) 등 8,314필지 37.329㎢가 올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
경기도 전역 29개 시・군 임야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0.7㎢)지역 등 23,102필지 211.9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시흥시 관내에는 개발제한구역내 임야(6,453필지 33.228㎢) 및 호조벌(1,861필지 4.101㎢) 등 총 8,314필지 37.329㎢가 포함됐다. 이로써 시흥시 토지거래허가지역은 기 지정된 10.74㎢(정왕동, 포동, 하중동, 거모동, 죽율동, 군자동)에 신규지정 37.329㎢가 추가되어 총 48.069㎢로 시흥시 총면적(138.659㎢)대비 약35%를 차지하게 됐다.
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자료=시흥시) |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여의도 면적(2.9㎢)의 73배 규모이다. 도는 이를 통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승인 없이 토지를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