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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없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 “특혜 논란”

기사승인 2020.07.04  11: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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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의회 ‘적자보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 보류 / 성훈창 의원 “투명한 버스 행정으로 시민 불편 개선”

목감동 시내에서 시흥하늘휴게소를 연결하는 「6」번 마을버스. 이용객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마을버스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아닌 마을을 피해 다니는 ‘이상한 교통 행정’이 시흥시에서 벌어지고 있다.

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은 지난 달 29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9년 11월 목감지구와 시흥하늘휴게소를 연결하는 순환 버스노선을 신설해달라는 목감동 주민들의 민원으로 「6」번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됐지만, 해당 노선 신설을 위해 경기도 조례까지 위반하는 등 진행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훈창 의원은 “시는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기존 운수업체의 의견정취나 협의 과정을 무시하고 특정업체의 사업만을 채택해 노선 허가를 강행하였고 그 근거로 ‘지역주민 편의상 필요하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할관청이 마을버스 운행을 허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관련법 및 경기도 조례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근거 없는 행정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목감동 주민들도 시청 민원게시판을 통해 “「6」번 마을버스가 승객이 거의 없이 텅텅 빈 버스만 돌고 있다. 밤에만 그런 게 아니고 아침이나 낮에도 운전기사만 타고 있다.”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성훈창 의원은 “이처럼 마을버스가 제 역할을 못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도 시 집행부는 오히려 운송적자 보존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안일한 시 행정을 질타했다.

한편 시흥시는 시흥시의회 제275회 임시회기(2020.4,20~4.24일)중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의 ‘운행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심사 보류’한 바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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