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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기사승인 2020.07.06  09: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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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청년 가입 ‘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

보건복지부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청년저축계좌’를 오는 17일까지 신청・접수한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17일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1차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돼 목돈마련의 기회를 갖게 됐다.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 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다.

(☎ 국번 없이 129)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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