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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으로 월급이 지급된다면?”

기사승인 2020.07.06  10: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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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Q&A】

문】 며칠 전 회사에서 답답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상 이번 달 급여의 일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는 것인데요. 월급을 상품권으로 받는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급여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완전 불법 아닙니까?

답】 급여를 돈이 아닌 상품권으로 받는 것은 결코 반갑지 않은 상황이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할 때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 전액을 통화(돈)으로,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통화 지급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통화(돈)외에 다른 것으로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접 지급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전액 지급 원칙입니다.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기 지급 원칙입니다. 임금 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일부 수당 및 상여금은 정기 지급 원칙에서 예외를 둘 수 있는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상여금 등 ▲이외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등은 정기 지급 원칙의 예외로 비정기적인 날짜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 지급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임금 지급 원칙 위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GOOD JOB!>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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