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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납부의 달

기사승인 2020.07.06  09: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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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31일까지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시흥시는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4만8,280건, 589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7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이 달에 부과된 재산세를 7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 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주택분: 310-3522~27/건축물: 310-2083, 2085~88)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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