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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카드’ 제한품목 이외 모두 사용 가능

기사승인 2020.07.07  1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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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결제 가능 소분류 상이…제도 개선키로

#사례】 ‘아동급식카드’ 이용 시 A구와 B구는 치킨상품 결제가 되는데 C구는 치킨상품 결제가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지자체별로 ‘아동급식카드’ 결제 가능 소분류가 상이하여 구매 과정에서 아동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이 부분 때문에 구매를 못하고 아동들이 종종 있다.

편의점에 가면 학생들이 결제하려다가 결제가 안 되어서 결국 그대로 놓고 나가는 경우를 많다.

편의점 이용 시 구입제한품목만을 규정하여 아동급식카드 이용 불편 해소하는 등 앞으로는 아동급식카드로 살 수 있는 품목이 명확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한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이양사업이며, 2019년 기준 330,014명이 지원대상이었다.

아동급식지원은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그 외에 일반음식점 또는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 구입 가능한 물품과 구입불가능한 물품은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구입 가능한 물품을 다시 정하여 편의점에 통보함으로써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표준매뉴얼의 구입가능한 물품이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즉석밥, 세트메뉴 등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 종류, 다만 식사 시 섭취할 목적으로 우유, 음료, 과일, 어묵, 컵라면 등을 도시락 등 식사종류와 함께 구매 가능’으로 되어 있어, 위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 구입이 가능한지 아동들이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구입가능 물품을 다르게 규정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아동들이 물품을 구매하려다 결제가 되지 않아 심리적 상처와 같은 낙인감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는 협업을 통해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편의점 구입가능품목을 구입제한물품만 명시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고려하여 구입제한 물품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로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들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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