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 거부・결과 조치 미이행 유치원, 재정 지원 배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8월부터 감사 거부・감사 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대해 재정 지원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정지원 배제는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와 설립・경영자가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지급하는 교원 기본급 등으로 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월 42만 원, 교원 기본급 보조는 1인당 월 55만 원이다. 여기에 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3만 원을 더 지원하고 있는데, 설립·경영자가 직접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교원 기본급 보조와 담임 업무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
재정 배제 조치 기간은 ▲감사 거부 유치원에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정상적인 감사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유치원은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조치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다.
김경혜 기자 niba8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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