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권자 권리상실 시 동순위나 차순위 유족
국방부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권리를 상실한 때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군인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의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은 기존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하여야 권리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권리를 상실하여 그의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다달이 발생하는 월별수급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유족연금은 청구한 날로부또한 종전에 유족연금 이전 청구를 하였으나 소멸시효 경과를 사유로 유족연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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