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 대상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오는 31일까지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무등록 환경 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로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부실시공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등록 환경 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 ▲무등록 환경 전문공사업체에 명의대여 ▲도급받은 환경 전문공사업을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등록 업체임을 알면서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준 환경 전문공사업체는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환경 전문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경 분야 기술사, 기사 등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상시 채용해야 한다.
무등록 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환경 전문공사업체가 무등록 시공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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