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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방식을 ‘유연근무제’로 바꿔보고 싶은데요”

기사승인 2020.08.04  15: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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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Q&A】

문】 앞으로는 일하는 문화가 많이 바뀐다는데 우리 회사도 근무 방식을 바꿔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이후 ‘유연근무’를 도입하는 회사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란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로 ▲시차출퇴근제-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등으로 구분됩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직원들은 개인시간, 육아, 장거리 출퇴근의 부담을 덜고 좀 더 편안하게 출퇴근 시간이나 장소를 조절할 수 있어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회사는 기업의 업무 생산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직원들의 이직을 막고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이 있는데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를 연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유연근무제로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도 맞춰주는 멋진 사장님이 되어보세요.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www.worklife.kr)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GOOD JOB!>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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