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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12월말까지 시행

기사승인 2020.08.06  11: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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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일 이후 이직자 등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12월말까지 시행한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이다.

구체적으로 ▲20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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