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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시흥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원

기사승인 2020.09.12  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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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2.14%↑…최저시급보다 1,280원 많아

2021년도 시흥시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원으로 결정됐다.

2021년도 시흥시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원으로 결정됐다. 시흥시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1일 2020년(시간당 9,790원) 대비 2.14% 인상된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고 시흥시는 9월 7일자로 이를 결정·고시했다.

2021년도 시흥시 생활임금 1만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720원)보다 14.6%(1,280원) 높은 금액이다.

시흥시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1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시 정부가 제출한 3개 안 가운데 2021년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안을 1만원으로 의결하고 7일 이를 확정·고시했다.

2021년도 시흥시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원(1만원×209시간)으로 2020년도(204만6,110원)보다 4만3,900원이 올랐고 내년도 최저임금(주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을 기준한 임금(182만2,480원)보다 월 22만6,23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액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2020년 7월말 기준 770여명) 등에게 적용된다.

한편 광역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2014년 생활임금을 도입한 경기도는 2019년도 1만 원대 생활임금 시대를 열었다.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은 올해(1만364원)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540원이다. 도내 주요 도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안산시 1만원, ▲화성시 10,250원, ▲부천시 10,500원, ▲동주천시 9,720원, ▲여주시 9,790원 등이다.

 

※ ‘생활임금’이란?
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으로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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