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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기사승인 2020.09.15  13: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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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 마련해 행정예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2020.9.10.~9.19.)했다.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한 예식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이외 여행, 항공, 숙박, 외식 분야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 정비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 정부의 조치 및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를 마련하였다.

면책사유는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가령 2020년 10월 1일 예식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예정일이 내년 3월 30일인 상황에서 그해 3월 27일부터 1주일간 예식장 시설폐쇄명령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위약금 감경사유는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였다.

또한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올 10월 1일 예식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예정일이 내년 3월 30일인 상황에서 그해 3월 27일부터 1주일간 집합제한(인원제한) 명령 시, 예식일자 변경이나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을 통해 당사자 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한다.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약금의 40% 감경은 집합제한·시설이용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 위약금의 20% 감경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신설해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내용을 꼼꼼히 다시 확인함으로써 계약의 유지·철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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