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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 재직자 주택 특별공급 우대

기사승인 2020.10.21  1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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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기간 60 → 75점・무주택 기간 5점 반영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하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분양주택 특별공급 시 유리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양주택 특별공급(분양),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임대), 전세보증금 대출(융자)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지원 정책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대기업의 53%)과 복지 수준(대기업의 43%)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지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분양주택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소기업 5년 이상 재직 또는 동일기업 3년 이상 재직한 장기근속자에게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분양가격 9억원 이하 국민·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으로 일반청약자와 경쟁 없이 특별공급하고 있는 제도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특별공급 추천을 받아 청약해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재직여부, 각종 정책적 배점기준과 증빙서류 등을 확인해 배정받은 물량에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민영주택 사업자는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으로 2,851채를 배정했지만, 건설입지 여건과 분양 가격 등을 이유로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이 가운데 1145채만 공급 대상으로 추천했다.

아울러 특별공급 추천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기 재직한 무주택자 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재직기간의 배점을 확대(60→75점)하고 무주택기간을 배점에 반영(5점)한다. 

또 추천받은 후 미청약하는 경우에는 감점(10점)을 부여해 다음 순위자가 추천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로 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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