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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인 임대사업자 한 명이 454채 소유

기사승인 2020.10.24  10: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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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아동도 임대사업자 등록…20명이 총 4,008채 보유

경기도 개인 임대사업자 한명이 454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등 주택등록 상위 20명이 총 4,008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2020년 8월말 기준 임대주택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1위는 용인시 임대사업등록자 A씨(47)로 총 454호, 2위는 안산시 B씨(48) 307호, 3위는 부천시 C씨(49) 276호를 등록했다.

더구나 민간 임대주택 업자 중 가장 어린 사업자는 안산시에서 등록된 3세 아이로 1채의 등록주택을 등록하였으며, 2위는 김포시에서 등록된 4세 아이가 3채를 보유하는 등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총 102명에 달했다.

경기도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은 2020년 8월 현재 36만 명으로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3만 명, 50대가 11만5천명이다.

8월 신규 임대주택 등록은 42,691명으로 전월대비 12%가 폭증했는데 이는 8월 부동산 3법이 처리되고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의무가 강화되는 가운데 민간임대 등록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새로운 정책의 의무가 신규 임대주택사업에게만 부과되고, 기존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법 시행이전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증가로 보이는데 19세 미만(36.3%), 20대(21.8%), 30대(12.0%)에서 더욱 등록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의 8월 11일 발표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리 권한이 강화된 만큼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가 경기도 주택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과 어떤 상관을 가지는지 분석하고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부채 정도를 잘 파악해 등록신청 관리 강화 및 미성년자의 등록신청이 제한되는 만큼 이를 잘 적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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