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희.박춘호 의원 공동발의 관련 조례안 원안 가결
시흥시가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282회 임시회기(10.14.~10.23.)중 이복희.박춘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 2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복희.박춘호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규정했다.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으로 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조례 시행에 따른 2021년도 비용 추계는 1억8,900만원으로 사업대상자 4,242명 중 우선적으로 2,100명에게 백신비(9만원)를 지원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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