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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공무원, 재임용돼도 연금은 계속 ‘제한’

기사승인 2020.10.28  1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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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형벌·징계 등으로 연금을 제한받던 퇴직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도 종전 제한받던 연금은 계속 제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10.22.~11.30.)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징계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연금을 계속 감액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1/2 감액된다.

하지만 연금이 감액되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차후 재임용으로 재직기간이 합산되더라도 다시 퇴직 후 연금이 계속 감액되도록 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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