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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스마트폰으로 확인

기사승인 2020.11.17  16: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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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 13종에서 23종으로 확대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유공자증·장애인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격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기존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 13종에서 10종을 추가한 총 23종을 11월 13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0종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등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박물관·고궁·국립공원·수목원 등 국·공립시설이나 영화관 이용 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자격 확인을 통해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전자증명서로 활용하면 서류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출력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를 11월 말 20종, 12월에 57종을 추가로 서비스(누적 100종)할 예정이며,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전자증명서 사용분야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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